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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
* 금회 보궐선거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 1명
1. 등록기간: 2023. 3. 8. ~ 3. 10.(09:00-16:30) (3일간) 공휴일 제외
2. 입후보자격
가.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나. 다른 유치원 ·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
3. 선거공보: 2023. 3. 13. ~ 3. 16.( 4 일간)
4. 선거방법: 온라인투표시스템(전자투표) 실시예정
가. 투표: 2023. 3. 21. 14:00 ~ 15:00
>>>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/ 정보공개마당 / 학교운영위원회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