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3.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>
안녕하십니까? 2023학년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학업중단 숙려제란? -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(최소 2주 이상)동안 상담, 진로 체험,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(숙려)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※ 관계 법령: 초?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, 제6항 2. 실시 대상: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. 운영 기간: 최소 1주 ~ 7주 (49일 이하) 4. 신청방법: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(학생, 학부모→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) 5. 숙려제 프로그램 -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 , 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※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 | 운영기관 | 활동내용 | 심리검사 | ○○Wee센터 |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해석 | 진로체험 프로그램 | ○○사업장 | ○○사업장 견학 및 실습 | 진로체험 프로그램 | ○○사업장 | ○○사업장 견학 | 예체능 프로그램 | 본교 | 나의 꿈 그리기(미술) | 대안교실 | 본교 | 요리교실, 스포츠클라이밍, 연극치료 등 | | | | 숙려제 추수 지원 | | 개인상담 실시 또는 지역 기관 연계 |
* 추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.
6. 출석인정기준 -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-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
7. 문의 - 각 반 담임교사, 전문상담교사 주성임 선생님,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 교사 최미경 선생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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