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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단체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접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